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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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프로그램입니다.

특수검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진행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운영합니다.

알파원 특수검진 소개
본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합니다.

특수검진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 종류
구분 내용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 전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직업성 천식·피부질환 등 유해인자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임시건강진단 동일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유사 질병 증상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실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구분 대상 유해인자
가.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 물질(12종), 금속가공유(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나. 분진 7종
다. 물리적 인자 8종
라. 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 목재 분진 /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검진 조직도

검진 절차

검진 절차
단계 내용
1. 대상자 확인 사업장에서 제공한 유해요인 정보를 바탕으로 검진 항목 구성
2. 검진 진행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진찰 및 유해요인별 검사 진행
3. 결과 판정 전문의 판정 및 사후관리 필요 여부 안내
4. 자료 제출 사업장 제출용 결과 자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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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여부 등 세부 운영사항은 확정 후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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