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진행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운영합니다.
- 알파원 특수검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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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합니다.
특수검진 실시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종류
특수건강진단 종류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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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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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건강진단 |
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 전 실시하는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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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건강진단 |
직업성 천식·피부질환 등 유해인자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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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건강진단 |
동일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유사 질병 증상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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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
| 가.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 물질(12종), 금속가공유(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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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진 |
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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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리적 인자 |
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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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간작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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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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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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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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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석면 /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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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광물성 분진 / 목재 분진 /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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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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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절차
검진 절차
|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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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 확인 |
사업장에서 제공한 유해요인 정보를 바탕으로 검진 항목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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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진 진행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진찰 및 유해요인별 검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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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판정 |
전문의 판정 및 사후관리 필요 여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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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료 제출 |
사업장 제출용 결과 자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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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여부 등 세부 운영사항은 확정 후 업데이트됩니다.